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다. 이들 중 부장검사 2명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담당해 왔다. 만약 임기 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공수처 검사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최장 근무기간은 12년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는 임기 만료를 앞둔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2개월 넘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연임 재가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인력)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해병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두 명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외에, 현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신규 임용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인사위는 지난달 열렸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