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방송통신·인터넷 장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맡겨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내년 7월18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3만㎡ 이하 건축물은 2026년 7월18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1만㎡ 이하 건축물은 2027년 7월18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설비관리자(유지보수·관리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별도 고시로 인정교육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번 시행령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 등으로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확대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는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고장난 설비가 방치·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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