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총 485건, 연평균 121건으로 파악됐다.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항공기 운행 중단' 29건을 비롯해 '출발 지연' 61건, '도착 지연' 19건, '김포공항 이동·착륙' 8건 등 총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드론 적발은 2020년 57건에서 2021년 1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2022년 152건, 지난해 103건 등 해마다 100건 넘게 적발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영종도(운서동, 운남동, 운북동)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의도(무의동) 150건, 용유도(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74건, 신·시도(북도면) 10건 등 순이었다.
특히 김포공항으로 우회 착륙(8건)의 경우 다른 공항의 운영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 국내 항공망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자칫 대형 항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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