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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8개 구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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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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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최종 합의됐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300~1299명 구간에 대해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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