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갑질·대가성 기부…"판단 어렵다"
현주엽子 농구부 입단 압박…감사 제외
휘문교장 '정직' 요구…보수지급도 문제
[서울=뉴시스] 2019년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당시 현주엽 창원 LG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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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파행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재단인 휘문의숙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휘문의숙은 서울행정법원에 휘문고에 대한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안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가장 낮은 '경고'에서 경징계인 '견책·감봉',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높아진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가량 무단이탈 해 운동부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한 개 프로그램의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6회(6주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동계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기간 중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중 학생이 부상했을 때도 현 감독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감봉액은 확인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역할은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감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봉 수준은 휘문고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 혹은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 폭력 등의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생 및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은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현 감독이 돈을 내고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채용됐다는 의혹 역시 징계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 감독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체의 이름으로 휘문의숙에 총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기부금 납부와 감독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입부 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은 애초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시스에 "감사는 명확한 법령 위반이 전제됐을 때 실시된다"고 답했다. 즉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 감독은 자녀의 농구부 입단과 관련, "일주일 이상 테스트를 거쳐 정상적으로 입부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휘문중 농구부 감독은 재단 측의 압박을 받았다며 현 감독의 자녀에 대한 입부 테스트는 형식적 절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또 휘문고가 겸직 신청·허가 없이도 현 감독이 겸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 결과에 명시했다.
현 감독의 보수 지급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휘문고 측은 지난해 11월 3개월 임기를 남겨둔 A감독을 대신해 현 감독을 전임감독으로 선임했다. 2명의 감독이 공존한 탓에 인건비가 2배로 늘자 휘문고는 약 3.5개월의 인건비 약 31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현 감독에 대한 임용보고도 없이 인건비 약 205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는 것이다.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인 B코치도 중점 감사 대상이었다.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부재했을 때 B코치가 전임감독 역할을 포함해 일반코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도 휘문고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학교체육 진흥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B코치는 학교장과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코치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학부모의 차를 타고 출퇴근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왕복 2시간 거리를 학부모가 매일 운전해 이동을 책임진 것을 놓고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B코치가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했고, 그 외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감사를 통해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교감, 교사1인, 행정실장, 행정7급 직원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휘문고는 이 모든 징계 요구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한편 '징계 수위가 일반 시민들의 기대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징계를 받을 경우 상훈 기회 박탈, 연금 감액들의 패널티가 이어진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내부 승진 등의 경쟁에서 밀리고 연수, 포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결코 낮은 수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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