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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훔친 차량에 친구들 태우고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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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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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친구들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촉법소년인 중학생 A군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승자인 중학생 B군 등 2명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19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6시2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상가 등지에서 도난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게임에서 차량 운전 방법을 익힌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A군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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