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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올해 딥페이크 범죄 52건 신고…잡고 보니 95%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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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인천경찰청장 "텔레그램 협조 못 받아 수사 어려워"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인천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50여건이 경찰에 접수됐고,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인천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는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건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건을 종결했으며 나머지 35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로 2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성인 1명 빼고 나머지 23명(95.8%)은 모두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내려받은 뒤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지난 3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이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때 1천명 이상이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고,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김도형(58)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그룹(단체 대화방)이 폐쇄됐고 텔레그램의 협조도 받을 수 없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 재차 신고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경찰서를 찾았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직접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냈다.

또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 재학생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수사가 중단되자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차 신고했고, 결국 피의자가 검거됐다.

김 청장은 "수사 단서가 부족해 당시 수사를 중지했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수사 중지 결정도 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교사인 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은 담당 팀장과 사건 담당자 등을 감찰 조사했다"며 "합당한 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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