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 녹음, 욕설·성희롱 시 면담 종료 등 ‘민원처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10.22 1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