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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불법 웹툰·웹소설에 '불관용 철퇴' 든 네이버웹툰···10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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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운영자 3명에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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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극성을 부리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에 철퇴를 꺼내 들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불관용’ 대응을 선언했다.

네이버웹툰은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3명(실제로는 2명 추정)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몽키○○ 운영자 A씨는 해당 사이트를 비롯해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쉼터○○’, ‘○○블루’의 운영자인 B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덜미를 잡혔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5억 원의 청구액을 적시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들이 검거된 만큼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소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전달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되면 청구 금액을 더 높일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툰레이더’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자체 연구·개발한 이 기술은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억 달러(약 2700억 원)에 달한다.

회사는 기술적 사전 조치 외에도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신고는 물론 불법 사이트 대상 경고장 발송,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관에 소환장 발부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운영 중단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올해에도 1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3건의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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