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7건→2023년 103건…연평균 121건
항공기 출발 지연 61건…김포공항 이동 8건 등
민홍철 의원 "불법 드론 비행, 자칫 대형사고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2021.10.14. hgryu7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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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4년 동안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는 일이 5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드론으로 인한 비행기 운항 중단 사태도 29건 발생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총 485건, 연평균 121건으로 파악됐다.
불법 드론 적발은 2020년 57건에서 2021년 1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이후 2022년 152건, 지난해 103건 등 해마다 100건 넘게 적발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영종도(운서동, 운남동, 운북동)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의도(무의동) 150건, 용유도(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74건, 신·시도(북도면) 10건 등 순이었다.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항공기 운행 중단' 29건을 비롯해 '출발 지연' 61건, '도착 지연' 19건, '김포공항 이동·착륙' 8건 등 총 117건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공항으로의 우회 착륙(8건)의 경우 다른 공항의 운영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 국내 항공망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민 의원실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자칫 대형 항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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