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 5년간 675건·사망 16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입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6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직장내괴롭힘 #산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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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입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6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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