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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빌라 주차장에 개인 짐 '수북'…무개념 입주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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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한 빌라 입주민이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이웃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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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한 빌라 입주민이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이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반과 탁자 등이 놓여 있다. 검은색 천으로 덮인 신발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로 꽉 차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도 폐기물 스티커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며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전에 빌라 살 때 몇몇 어르신이 저렇게 해서 골치가 매우 아팠던 적이 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고 주차장법 위반으로 신고해라" "20년 전 신축 빌라 입주했는데 주차장 한쪽에 벽 세우더니 개인 창고 쓰던 사람이 생각난다" "피해 보는 사람만 고생이다" "건물주 아니냐. 입주자라면 설마 저렇게 상식이 없겠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차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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