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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따져보니] 미신고 공유 숙박…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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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불법 공유 숙박을 운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다혜씨가 운영하던 에어비앤비 두 곳 모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였는데 이런 영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주영 기자가 함께 합니다.

김기자, 문씨 업체는 에어비앤비에서 인기가 많았다는데, 왜 불법이라는건가요?

[기자]
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신고한 숙소에는 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서울같은 도시지역에서는 한옥체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숙박만 가능합니다. 문씨가 운영한 에어비앤비 제주 단독 주택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애초에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앵커]
근데 요새 서울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불법 숙소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서울 지역에 등록된 에어비앤비 수는 올해 3월 기준 1만 6600 여개인데 합법적으로 등록한 객실 수는 4800 여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등록 건수 중 70% 이상이 미등록업체라는 건데요, 허가 받지 않은 업소들이 난립하면서 강남 등 시내 오피스텔들에서는 층간 소음과 쓰레기 배출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마약이나 몰래카메라 등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할수가 있는 거죠?

[기자]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업체가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유 숙박 시장은 3년 새 10배로 커졌는데요, 이런 시장을 노리고 미신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이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자 에어비앤비는 이달부터는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미 등록된 업체들도 1년 안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 업체가 많이 생겨날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단속이나 처벌은 안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매년 지자체가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혜씨처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결제 전까지는 정확한 주소가 뜨지 않아서 주변 제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단속한 건수를 보면 한해 100여 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
"호스트하고 게스트는 문자로만 주고 받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에어비앤비 운영자를 알아야되는데 운영자랑 만나기가 어려워요."

[앵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제 자체를 좀 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올만 한데요,

[기자]
네 공유 숙박 업계에서는 해외 기준에 맞춰 내국인 숙박 금지라던지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국내 플랫폼에서는 내국인 숙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정에 맞는 공유 숙박 제도 양성화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단 평갑니다.

고영대 /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 공유 숙박이라는 게 좀 빠른 법제화가 되어야 이게 합법화된 비즈니스로 되는데, 법이 결국에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앵커]
이미 커지고 있는 시장을 관리할 제대로 된 방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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