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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공판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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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한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 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 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 5천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 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 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의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보험 가입 일자 역시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로,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 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사유를 교도관에게 전달하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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