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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행안부發 정년연장 실험, 임금체계개편 함께 가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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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하자 정년 연장 논의의 물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직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종전에도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일부 고령 친화 직종은 개별 기관 단위로 65세 정년 연장을 시행해왔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은 정년 연장 직종을 공무직 전체 직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또 행안부가 전체 정부조직의 인사·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 노동시장에 65세 정년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자체는 이미 폭넓게 존재한다. 장차 65세까지 늦춰질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60세 정년 사이엔 '5년 소득 공백'이 절벽처럼 버티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60세에 은퇴한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4년간 소득 없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만 내야 할 판이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조사한 데 따르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연공급과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고용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강성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현실성 있는 정년 연장 논의가 되려면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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