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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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그럼 그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거냐'고 묻자 심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해온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가족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고가 이뤄지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며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이뤄지면 제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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