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도 고발…“직무 유기, 법치주의 사망 선고”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모습.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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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김승호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중앙지검이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하며 “2024년 10월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의 달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피고발인 5명은 공모해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은 물론 검사의 객관 의무마저 파괴하면서까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법 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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