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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행안부 소속 공무직 이제 65세까지...공공 부문부터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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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별도 심사 통해 단계적 연장
포상 휴가 신설과 가족돌봄휴가 등 개선도 포함


매경이코노미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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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등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했다. 이 같은 정년 연장이 공공 부문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반영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은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공무직 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인 이들의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출생 연도별로 정년이 다른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직에 대한 포상 휴가 신설과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 근속 도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 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근속 기간 10년 이상 5일, 20년 이상 10일의 포상 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공무직은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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