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덕수 시의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