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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착한가격업소, 국비 줄어들라…"법 제정 통해 지속성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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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2011년 시작

국비 지원은 2023년부터

"근거 마련해 안정적 지원 필요"

행정안전부가 영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비 지원이 한순간에 삭감되거나 끊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다져놔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됐지만, 국비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23년부터다. 2023년 '한시적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15억원이 지원됐고 2024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국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업소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올해 8000개가량의 착한가격업소를 내년 1만2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국비를 3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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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면, 해당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등 물품 지원을 받는 형태다. 대신 지정된 업소가 서비스 가격을 인근 상권 이상으로 올리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 중이지만, '착한가격업소'를 명시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지난해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 219개 기초자치단체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가격 상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별화된 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 제도는 착한가격업소 사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사례로 제시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제도다. 백년가게에는 2022년 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24년 4억원으로 급감하자 소상공인법에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반영하며 경영 및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행안부도 내부적으로 법적인 근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하는 일반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다만 현재 구체적인 입법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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