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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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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선우은숙(왼쪽)·유영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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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4)과 혼인 취소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4월 유영재를 해당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선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영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올해 4월 이혼했다.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후 이들의 이혼 사유를 두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다. 선우은숙은 직접 출연 중인 프로그램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삼혼을 숨긴 적 없다고 주장하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 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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