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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인하대 로스쿨 “변협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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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은 최근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불인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却下) 판결했다. 각하는 재판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이유가 없어 심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평가위는 국내 로스쿨 25곳의 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 평가를 실시한 뒤, 작년 1월 인하대 로스쿨에 ‘한시적 불인증’ 결과를 통지했다. 법조인,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는 로스쿨 평가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지만, 로스쿨 설치·폐지 등 주요 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다.

인하대 로스쿨은 5개 평가영역(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 중 2개 영역(학생·교원)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는 “인하대 로스쿨은 학생과 교원 영역이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이 평가가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가위 측은 “해당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평가위의 로스쿨 평가가 정석인하학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가위는 로스쿨 설치·인가·취소·변경·인가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평가로 인해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내용 등 학사 운영에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평가 결과가 공표돼 로스쿨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석인하학원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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