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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망 사용료 내야지"…망 무임승차 방지법, 22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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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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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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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 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외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으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한 바 있다.

글로벌 CP에 대한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 절차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7번이나 발의됐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선 지난 8월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이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중인 상태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역시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2소위 소속 의원인 만큼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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