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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기준 미달 평가 취소해달라" 로스쿨이 낸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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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변협 평가위의 평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해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안에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평가위의 평가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 총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위 평가는 로스쿨 설치인가나 취소, 정원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부가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한시적 불인증'의 경우 2년 안에 모든 영역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정석인하학원은 평가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평가위의 평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석인하학원은 평가위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로 학교의 명성이 떨어지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학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가가 로스쿨의 교육 개선을 위한 것이고 로스쿨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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