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1 (월)

‘연신내역 감전 사망’ 역시나…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작업 안전 수칙 위반 사항 발견”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경향신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6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가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심의위에서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6월9일 오전 1시36분쯤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심의위는 또 지난 4월18일 오전 9시 25분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기관사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 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10명 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