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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무자본 갭 투기' 13억 전세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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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지역 빌라들을 사들인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대출을 받고, 이어 신규 세입자들에게는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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