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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아이돌 비방해 수억 벌어도…"잡으려면 미국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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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아이돌그룹들이 미국 법원에 잇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레커'라고 하죠, 거짓정보로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익명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채널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원영의 소속사가 2년 전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유튜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석/변호사 (장원영 법률대리인) : (국내)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했고, 유튜브 코리아에서 온 답변 내용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소속사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구글 본사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이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의 신상 정보를 받고 나서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뉴진스 등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이 제도를 통해 사이버레커 신원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사업자들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만, 구글은 지난 5년간 단 1건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플랫폼일 경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뒤 다시 미국 법원에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4천만 명이 넘는데, 구글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보 제공에 제대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제공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두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규연)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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