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문다혜 씨에 '참고인 조사' 요구…'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10.18.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르면 열흘 안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문다혜 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현재 문다혜 씨 측과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다혜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출석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문다혜 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문다혜 씨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과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내정된 사실 간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