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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육아휴직 늘린다면서… 정부 예산비중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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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서 부담

내년 육아지원 4조 중 정부몫 14%

올보다 2.3%P ↓… “기금 의존 과도”

‘1주 단기 육아휴직’ 등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내년 모성보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정부 예산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수당의 예산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 기대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2조4969억원)보다 61.0% 증가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지원하는 이 예산에서 정부 직접 예산(일반회계전입금)은 5500억원으로 13.7%에 그친다. 직접예산 금액 자체는 올해 4000억원에서 37.5%(1500억원)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이 크게 늘며 비중은 오히려 올해 16%에서 2.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 비율은 2020년 11.7%, 2021년 13.8%, 2022년 15.5%, 2023년 14.3%였다.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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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은 지급을 시작한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마이너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전체 수입이 늘어나 실업급여 계정은 크게 나빠지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육아휴직 급여와 예산이 계속 증가해 고용보험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고용부와 국회에서는 육아휴직 예산에서 정부 직접 예산분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용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 내 ‘부처 건의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영향을 미친다”며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사업주, 근로자 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대와 21대에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2020년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비중을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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