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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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
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정부가 예술감독을 통해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9월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 문서 내용이 근거가 됐다. 해당 문서에는 비슷한 시기에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풍자극에 대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하도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후속 작품인 A씨의 공연도 언급했다.
최 판사는 “다른 연극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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