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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창업했으니 세금 깎아 달라" 소송…법원 "사업 방식 동일, 창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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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대상 아냐…법인세 30억7000만원 부과 정당"

뉴스1

서울행정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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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인터넷방송 플랫폼 2개를 합쳐 새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창업한 것'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B TV'를 운영하는 A 사는 2020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B TV가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 30억7352만 원을 고지했다. B TV가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 C TV와 D TV를 인수해 만든 것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A 사는 C·D TV와 B TV는 방송 송출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 감면 요건이 되는 창업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창업의 외형만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면서 A 사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 TV를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 TV와 C·D TV가 게임·성인방송 등을 진행하며 시청자 후원을 유도하는 등의 사업 운영 방식이 동일하다고 봤다. 또 창업이라고 주장했던 주요 이유인 '방송 송출 방식의 차이'는 핵심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사는 C·D TV의 기존 플랫폼, 회원 정보, 서버,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인터넷방송 사업인 B TV를 운영한 것"이라며 "조세 제한 특례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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