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0 (일)

음주운전으로 추돌 사망 사고 낸 30대 운전자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9일) 11시 50분쯤 인천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승객 20대 여성을 다치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는 A 씨가 몰던 차량이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 여파로 택시가 인도 쪽으로 밀려나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며,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