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일대의 집중수색을 통해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이라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외형이 유사하다.
이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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