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쌍방울 회장, 비상장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 보석 허가 받아, 보석 중 사건 관계인과 만나
檢 “다른 위반 배제 못해...보석 취소·과태료 부과해야”
재판 중 보석 허가 받아, 보석 중 사건 관계인과 만나
檢 “다른 위반 배제 못해...보석 취소·과태료 부과해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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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비상장 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사옥 등에서 회사 관계자 등과 생일 모임을 가졌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런 만남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외 다른 위반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며 보석 취소·과태료 부과 명령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 횡령,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구속상태로 재판받다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 기사로 나온 부분에 바로 보석 조건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이 (보석 취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반박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차후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증언을 마친 직원들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리·변론하기로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먼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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