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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형사처벌 3회' 아랑곳 않네…또 만취운전, 결국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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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30대에게 '징역 6월' 선고

1심, 징역2년·집유3년…사회봉사 200시간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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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5시1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에서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년에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는 점, 자발적으로 피케팅을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3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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