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
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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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상반된 발언이다. 당장 야당은 거짓말이라며 검찰을 쏘아붙였고, 중앙지검은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며 해명에 나서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했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당시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며 “금방 확인하면 나올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거짓 브리핑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서울중앙지검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사 당시 ‘도이치, 코바나 수사가 함께 이뤄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 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시기 (김 여사를) 피의자로 특정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며 “모든 영장에 대해 어떤 건 기각됐고, 어떤 건 발부된 건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한) 전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에 고성이 이어졌고, 국정감사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도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난타전이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명백히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는 취지의 자백성 녹취록 있음에도 김 여사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검찰이 변호해주면서 또 면죄부를 줬다”며 “판례를 보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했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에 실패했다”고 맞받았다.
이 지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록을 보고 증거,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사 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해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어제 결정을 내리게 됐다. 누구를 돕고 봐주려는 생각 전혀 없다.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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