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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가정폭력 일삼던 남편, 이혼 소송 중 돌연 사망했다네요"···재산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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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 사망 시 소송 종료”

“자연스럽게 상속권 가지게 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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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세상을 떠났다며 조언을 구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과 건설회사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A씨는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남편에게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주사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 점을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주사는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하루걸러 집에서 큰소리가 날 정도에 이르렀다.

남편은 A씨 편을 드는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쏟아냈다. 결국 A씨는 남편 폭력이 아이들에게 향하기 전에 함께 데리고 가출했고, 가진 돈이 없어 변호사 도움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소장에 대응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더니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종료된다”며 “이 경우 A씨는 자연스럽게 상속권을 가져 다른 법정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연 속 배우자처럼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나 학교,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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