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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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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에 위자료 3억원 청구 소송

1·2심 "가처분 인용됐던 '그알'과 달라"

"불쾌감 느낄 수 있어도 인신공격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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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스스로를 신 또는 재림예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아가동산 측은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씨의 살인 등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해당 영상의 방영은 불발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아가동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가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됐던 '그알'의 내용 등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알'은 제작진이 직접 (김씨의) 선행 형사사건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취지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영상은 단지 사건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당성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두 영상이 다루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영상에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6화 말미는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영상이 방영된 후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의혹에 관해 진실 규명 내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의혹이 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이라면 그런 여론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서비스는 한정된 구독자에 의한 적극적 구매행위로 제공되고, 피고들은 언론기관이 아니고 이 사건 서비스의 회원들 역시 상업매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김씨가 이 사건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이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아가동산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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