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년 전쯤 무료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 뒤 모두 돌려주는 조건으로 리조트 회원권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A씨가 480여만원을 결제한 뒤, 같은 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거부했습니다.
A씨가 계약한 건 대형 체인 리조트 정식 회원권이 아닌 소규모 리조트나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사 콘도회원권'이었습니다.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581건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 넘게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피해 사례가 74%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20%가 넘었습니다.
[이유진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계약기간, 제휴 숙박업체, 무료 숙박일수, 추가비용 발생 여부와 입회금 반환 조건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안내받은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체험단 선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결제할 땐 할부 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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