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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항공사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법원 "회생에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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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추진에도 불발…회생 절차 폐지될 뻔

지난 7월 인가 전 M&A 기반으로 인가결정

회생법원 "회생절차 통해 불확실성 해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원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사진=강원도청) 2023.12.15.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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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강원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6년 4월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부터 운항증명을 취득해 국내외 여객운송업을 개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자금 부족과 신용도 하락으로 플라이강원 측의 재무구조는 악화됐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대주주 ㈜아윰이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그러나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플라이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3월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에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권자 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주요채권단으로 이뤄진 채권자협의회 및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는 회생절차 폐지에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차례 추가 연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극적으로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위닉스를 확정했다. 위닉스 측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고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약 101억3400만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채권 약 81억7800만원을 변제했고 나아가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회생계획 인가 직후 상호를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재 회생 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운항증명)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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