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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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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음란 사진 보낸 경찰관…검찰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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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하 직원한테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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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음란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사이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영상을 전송하고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 직위를 해제,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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