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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부산 판매직 노동자 "고객 갑질에도 직원 보호체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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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18일 토론회서 판매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연 토론회
[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판매직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의 84%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생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1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6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판매직 노동자 감정노동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6월 10일∼7월 13일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있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 1천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센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에 따라 판매직의 감정노동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응답자 84.1%가 감정노동 보호체계의 '위험' 수준에 해당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근무 시 감정적인 피해를 보았을 때 제대로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고객의 갑질이나 응대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겪었을 때, 이를 보호해줄 만한 장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줄어든 인력이 회복되지 않아 장시간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고객 응대가 힘들어 업무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다'라거나 '이직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인원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판매직 노동자를 위한 적정한 보상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 연구위원은 "감정 노동 역시 노동임을 인정하고 감정 노동 수당, 감정 노동 휴가 등 적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도한 감정 노동으로 노동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이 있는 고객을 응대할 때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실질적 대응과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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