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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법원 "교화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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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지난 1월 10일 공개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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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한 다방에서 업주 A씨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 6일 뒤인 지난 1월 5일에는 양주시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 후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던 이영복은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여기서 이영복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에서 이영복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속옷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며 "과거의 사형 판결과 최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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