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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총기로 위협하기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친구 B(66) 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아들 C(40)씨를 향해서도 소총을 겨누고, 전기충격기를 몸에 대려고 하는 등 위협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A 씨에 대한 B 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소총으로 B 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를 자의로 중지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중지미수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A 씨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담긴 정황 등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 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 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 6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개전의 정이 없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피고인 성행 등을 살펴볼 때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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