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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아 살인까지 이어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19)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생 C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 D씨와 함께 면도기와 가위로 C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또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는 엽기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C씨는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C씨 집에서 A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이자 살인자가 된 C씨 아버지는 최근 A씨, B씨와 합의했다. C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씨 측은 숨진 D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 우리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다"며 "또 사과받고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 만나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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