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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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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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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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