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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8월말 은행 연체율 0.53%, 석달만에 다시 5년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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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 연체율이 신규연체 증가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 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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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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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000억원 줄어든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0.01%p 상승했다.

부문별 현황에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로 전월말 0.53%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0.05%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1%p 높아진 0.78%다. 중소법인 연체율 0.84%로 0.13%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70%로 0.09%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 0.38%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 0.26%로 0.01%p 높아졌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 0.82%로 0.06%p 증가했다.

금감원은 "8월 연체율은 신규연체가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규모가 감소하면서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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