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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김여사, 주가조작 인식 증거 없어”…방조 혐의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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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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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지가 초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고, 수사 개시 4년 6개월만에 결론을 내는 등 수사 지연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4시간여에 걸쳐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는 김 여사의 6개 계좌(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다. 1·2심 재판부는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에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가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10년 11월 ‘선수’ 민모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후 7초만에 해당 계좌에서 실제 8만주가 매도된 사실이 판결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었다. 검찰도 “해당 계좌를 통한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등에 일임한 미래에셋·DS증권 계좌에 대해 권 전 회장 등 일당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 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 부족하다’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실제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년~2021년 사이 ‘주포’ 이씨와 김씨 간 통화녹음에는 “(김건희)걔? 뭐 먹은 것 없을걸, 괜히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팔았지”,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되는 데 반해 김 여사는 이런 정황 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검찰의 결론에도 야권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로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 등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라고 볼 수 있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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