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활성화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 공동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17일 방통위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스팸 전송과 유출 또는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개인정보위는 방통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설명회와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6월11일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와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인식 제고에 나섰다.
아울러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50회에 걸쳐 544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통신 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다음 달 21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처리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38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분쟁 조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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