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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판매 어린이 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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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균형 교란 소제 기준치 최대 375배 초과
한국일보

중국 알리·테무 등 온라인 판매 어린이제품 중 인체에 해로운 가소제가 포함된 모자.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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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10개 중 5개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75.9배 검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5개 품목 70개 어린이제품을 검사한 결과 37개 제품(53%)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품목별로는 스포츠 보호용품이 10개 전 제품에서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장신구 15개 중 6개(40%)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0.1% 이하)을 6.1~375.9배 초과했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또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 총 납 함유량(기준치 90㎎/㎏)이 304.3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기준치 100㎎/㎏ 이하)이 191.3배 초과개 검출됐다. 여성용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기준치 75㎎/㎏ 이하)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됐고, 니켈 용출량(0.5 ㎍/㎠/week 이하)은 4.4배 초과 검출됐다.
한국일보

중국 알리·테무 등 온라인 판매 어린이제품 중 인체에 해로운 가소제가 포함된 머르끈.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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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 아동용 드레스 허리 타이벨트, 수영복·축구유니폼 허리 조임끈이 빗장박음봉 처리가 안 돼 놀이기구 등에 끼여 넘어지거나 찰과상과 열상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제품에서는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 있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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